불법 피라미드와 용어 혼용
다단계판매 부정적 인식 늘어
업계 "판매원 영업활동 어려워"
명칭 변경 입법 늦어지며 난처
24일 업계에 따르면 직판업계는 '다단계판매'라는 공식 명칭 대신 '회원직접판매' 용어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통신이나 가상화폐와 관련해 불법 피라미드 및 폰지 사기 사건에서 다단계판매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혼용하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굳어진 데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단계 업계에서 진행하는 합법적인 판매 방식과 코인 등 기타 불법 사기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구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현재 직판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방문판매법에 따라 영업 및 소비자 피해 보상과 관련해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규제를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다단계 업체나 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뒤 업체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관련 공제조합이 이를 보증한다. 뿐만 아니라 업계 자체의 규제 프로그램 운영과 불법 피라미드 사기 방지를 위한 소비자 교육 등 여러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이처럼 다단계 업체들은 합법적인 운영과 철저한 판매망 관리를 거치고 있지만 불법 업체들의 사기 행위와 동일한 명칭으로 묶이며 영업 활동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용어 변경을 위한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지난 2023년 21대 국회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로, 다단계판매원을 회원직접판매원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게다가 정부에서도 용어 변경보다는 방문 판매 관련 법과 제도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어 즉각적인 명칭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직판업계는 다단계판매의 부정적 인식과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명칭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정적 명칭으로 인해 판매원들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라는 용어가 불법 피라미드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 이미지 타격은 물론 판매원들이 영업 활동에서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다"며 "회원직접판매로 용어 변경을 통해 판매원들의 전반적인 영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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