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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에 수학여행 당일 참가 취소, 전액 환불 될까[소비의 정석]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4 10:00

수정 2026.05.24 18:17

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여행사 약관 환불 규정 살펴야
증빙자료 제출땐 가능한 경우도

#.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지난해 아이의 수학여행 당일 담임교사로부터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다. 아이가 고열 증상을 보여 수학여행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었다. 결국 A씨의 아이는 귀가 조치됐다. 아이가 손꼽아 기다리던 수학여행은 싱가포르가 목적지였고, 3박5일간 205만8000원의 비용이 들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에서 아이의 급성 후두염 진단서를 발급받아 학교와 여행사에 제출하고, 여행 취소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여행사 측은 "출발 당일 취소인 만큼 전체 여행대금의 50%만 환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미 숙박과 현지 일정 등이 예약된 상태라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여행 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행 출발 직전이나 당일 취소의 경우 높은 위약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다만, A씨 사례는 여행사의 약관 내용이 예외적인 역할을 했다. 약관에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 이상으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손해배상액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출발 전 여행사에 계약 해제 의사를 전달했고, 자녀의 고열 및 급성 후두염 진단서를 제출한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 674조의 3에 따라 여행계약 해제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여행사가 주장한 '손해 발생' 부분도 인정되지 않았다. 여행사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분쟁조정위는 "여행사가 A씨에게 여행대금 전액인 205만8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소비자원은 이번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여행 당일 취소에 전액을 환급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이번 사례는 피신청인(여행사)이 약관에 정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할 것을 주문한 경우라는 설명이다.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