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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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천·계곡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6월 30일까지
사후 관리 강화
자발적 정비 유도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해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 철거 및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 시설이다. 평상·가설건축물·가설 파이프·무단 영업 시설 등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한 시설물이다.
시는 계도 기간 내 자진 철거 또는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자문·상담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전액 청구 등 강력 조치한다.
파주시는 하천과 계곡이 사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산인 만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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