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홍천군, 불법 점유 하천·계곡 6월 말까지 전면 정비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5월 20일~6월 30일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자진 참여 시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전액 면제

홍천군이 오는 6월말까지 하천·계곡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본격 운영한다.
홍천군이 오는 6월말까지 하천·계곡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본격 운영한다.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지역내 하천과 계곡에 무단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6월 말까지 전면 정비하는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본격 가동한다.

26일 홍천군에 따르면 오는 6월30일까지 지역내 하천과 계곡에 무단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운영 계획에 따른 것으로, 최근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 시설 조사에서 다수의 시설물이 확인되면서 마련됐다.

자진 철거 또는 신고에 참여하면 철거 준비를 위한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행정 제재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평상 대여, 자릿세 요구 등 하천·계곡을 사유화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 목적의 시설물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피서철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6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 시설을 숨기거나 철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도 병행되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 뒤 발생한 비용은 행위자에게 전액 청구할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을 본래의 청정한 모습으로 군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 제재나 고발 등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