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엔 정당한 대가를, AI엔 가점을"… 조달청, 행정규칙 전격 개정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4개 행정규칙 개정안 시행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중소 조달기업의 정당한 대가 보장과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4개 행정규칙을 개정,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AI 제품에 대한 신인도 가점 제도는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4개 개정 행정규칙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이다.
이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이자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낙찰하한율을 일괄 2%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제값 받는 환경'을 구축해 중소기업에 적정 대가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조달청은 공사 분야의 전 구간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해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 AI 기술의 자생력을 높이고 공공 AI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됐다. 조달청은 AI 기술 적용 제품에 대해 1.5점의 신인도 가점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인공지능 제품'의 확인 주체와 방법을 규정화하는 시점에 맞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안정우수기업(물품·일반용역)에 대한 평가 기준도 보완했다.
그동안 가점을 얻기 위해 전체 고용 인원을 인위적으로 줄여 장기재직자 비율을 높이던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6개월간의 전체 고용 인원 평균값이 직전 연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개선, 실질적인 고용의 질 향상을 유도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미래를 바꿀 AI 기업들이 공공시장을 발판 삼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지원책"이라면서 "공공조달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건강한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