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R, IMO 가스운반선 국제규정 개정 논의서 기술력 입증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MSC 111)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IMO 제공
지난 13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MSC 111)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IMO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선급(KR)은 지난 13~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액화가스운반선에 관한 국제 협약(IGC Code) 개정안이 최종 승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KR이 제안한 주요 사항들도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IGC Code는 LNG, LPG 등 액화가스 운반선의 구조와 설비 등에 관한 국제규정이다. IMO는 가스운반선 기술 발전과 친환경 선박 확대에 따라 지난 수년간 IGC Code 개정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해사안전위 112차 회의에서 정식 채택된 후 2028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KR은 지난 1년여간 IGC Code 전면 개정안에 포함된 총 97개 항목에 대해 적용범위, 설계영향 및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한 영향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정보 발행과 기술 세미나를 통해 국내 해운·조선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했다.

이후 KR은 영향분석 과정에서 식별된 기술적 쟁점을 바탕으로 4건의 IMO 개정 제안서를 마련해 이번 해사안전위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압력도출밸브(PRV) 요건의 현존선 소급적용 제외, 선체 가열장비 비상전원 공급요건의 중복 적용 부담 완화, 특정 선체구조의 용접요건 개선, 현존선 적용 안전요건 복원 및 편집오류 정정 등이다.

특히 기존 안전기준에 따라 운용 중인 현존선 PRV에 개정요건이 소급 적용될 경우 선박 1척당 평균 8개의 PRV 교체와 추가 승인·검사 등이 필요해 척당 수억원의 비용과 운항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국내 해운선사가 운영 중인 LNG 운반선 약 90여척에 경제적인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KR은 해당 규정이 신조선부터 적용되도록 제안함으로써 국내 해운선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상당히 기여했다.

또 KR은 국내 조선업계가 제기한 신조선 적용시점 관련 우려를 반영, 파나마·국제조선연합회를 통해 2건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 최종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동일 설계의 시리즈 선박에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아울러 KR은 97개 IGC Code 개정사항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해 IMO 공식 논의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했다.
KR은 MSC 111차 논의 결과를 반영해 'IGC Code 개정안 영향분석 기술정보' 문서를 개정하고 오는 7월 발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개정안 적용범위와 선사 및 조선소 후속 대응사항 등을 담을 계획이다.

KR 김경복 부사장은 "이번 성과는 KR이 가스운반선 분야의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계의 우려를 국제 규정 논의에 효과적으로 반영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IMO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선주와 조선소가 국제 규정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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