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의존도를 낮춰라"...미국산 원유·호주 나프타 대체품 수입 길 넓혔다
관세청, 여러 국가 경유 수입 원유도 FTA 특혜관세 적용받게 '원유 직접운송 인정 특례' 신설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중동발 리스크에 대응해 미국산 원유와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비관세장벽을 전격 철폐하며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캐나다산 원유 무관세 도입 지원에 이은 조치다.
관세청은 원유 수입 다변화의 걸림돌이었던 자유무역협정(FTA) 직접운송원칙을 완화하는 '직접운송특례'를 신설하고 26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국산 원유가 국내 운송 중 제3국을 경유할 경우 까다로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FTA 특혜가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박 위치정보(AIS)나 원유 계측 데이터 등 기업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도 직접운송을 입증할 수 있도록 판단 방식을 전환했다. 정유업계는 과거 입증 부담으로 FTA 혜택을 포기했던 미국산 원유 도입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품목분류사전심사 '패스트트랙'을 가동, 그간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이 모호해 원유(관세율 3%·비축의무 발생)로 분류되던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을 석유제품으로 신속하게 분류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은 관세 없이 수입되는 것은 물론, 비축의무까지 면제돼 즉시 공정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지난해 석유화학 업계 전체 나프타 수입량의 16%에 달하는 연간 250만 톤 규모의 고품질 대체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던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당국과 긴밀한 협의에 착수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전반에 걸친 규제혁신을 지속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