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75% 동의로 개별지원사업 비중 확대 가능
전원합의 요건 폐지
집행잔액 이월 허용
[파이낸셜뉴스]앞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주민의 75%가 동의할 경우 개발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이 확대되도록 문턱이 낮아진다. 집행잔액 이월의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뒤 남은 금액도 이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마을복지시설 설치, 주민소득증대 사업 등을 아우르는 '공동지원사업'과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장학기금 적립·기숙사 제공 등 주민 개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개별주민지원사업'을 동일한 비중으로 운영해 왔다.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려면 마을 주민 전원이 합의해야 했는데, 단 한 명의 반대만 있어도 비중 확대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전원합의 요건을 폐지하고, 주민 4분의 3(75%) 이상이 동의하면 개별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주민들이 지역 여건에 맞게 전기요금 보조,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 실질적 혜택이 돌아오는 사업을 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 범위도 편의증진시설 설치, 주거환경 개선, 주변지역 발전, 환경개선, 안전관리, 주민건강 증진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 마을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송전선로나 변전소 인근에 거주하며 전자파·소음 등의 불편을 감수해 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더 폭넓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집행잔액 이월 규정도 함께 손질됐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 추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뒤 남은 통상적인 집행잔액도 이월이 가능해진다. 연말 예산 소진 압박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지원사업 예산을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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