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표준약관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데 대해 우리 정부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부사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스타벅스 '5·18' 마케팅 진상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많은 고객이 환불 및 멤버십 탈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불충전금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 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환불을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 조정 작업도 필요하다"며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답변은 정용진 회장이 이날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직후 나왔다.
경향신문은 이날 신세계 측 설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표준약관 개정 이슈와 관련해 업계 현황 파악 차원에서 스타벅스를 포함한 여러 업체에 담당자 문의 정도의 연락을 한 바는 있다"면서도 "표준약관과 관련해 스타벅스와 별도로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약관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참고하는 기준"이라며 "현재 스타벅스 상품권 약관도 표준약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기업과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표준약관 개정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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