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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먹일 건데'…학교 급식용 쌀 빼돌려 돈 챙긴 농협 계약직원들

뉴스1

입력 2026.05.26 14:36

수정 2026.05.26 16:26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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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수년 간 학교 급식용 쌀과 잡곡류 빼돌려 판매한 농협 창고 관리 직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38)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북의 한 농협 계약직 직원인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농협 학교급식 보관창고에 보관 중이던 쌀과 잡곡류(6억2000만 원 상당)를 138회에 걸쳐 빼돌린 뒤 1억1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역시 같은 기간 8000만 원 상당의 쌀과 잡곡류를 빼돌려 판매하고, 15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학교 급식용 쌀 포대를 화물트럭에 몰래 실어 반출한 뒤, 일반 마대로 바꿔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빼돌린 쌀을 외부 정미소에 넘긴 뒤 판매 대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독 또는 공범들과 함께 양곡을 무단으로 반출해 횡령했다"며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