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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결제 T+1일 단축 본격화..."인프라 구축 반드시 선행돼야"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지연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와 유관기관이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식시장 결제주기를 하루 단축(T+1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다만 업계에선 제한된 시간 내에 업무 부담 확대로 결제 불이행 가능성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결제 처리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거래소는 26일 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주식 거래는 매매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일)에 최종 결제가 완료되는 구조다. 거래소와 예탁원, 증권사 등은 그 사이 신용 리스크 관리 등 후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간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가 매도 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행 T+2일 결제주기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련 간담회에서 결제주기 단축을 의제로 제시하면서 제도화에 속도가 붙었다.

업계에서는 T+1일 도입을 단순히 결제일을 하루 앞당기는 것을 넘어 증권거래 후선업무를 T일에서 T+1일 사이에 집중 처리하는 제도적 변화로 보고 있다.

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통상 결제위험은 일중 거래대금이 많을수록, 결제주기가 길어질수록 미결제 수량이 늘어나게 되 위험 노출도도 커지게 된다"며 "T+1일 도입 시 미결제 기간 동안 누적되는 가격 변동 위험과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청산결제 회원인 증권사는 결제 실패에 대비해 미결제 포지션에 비례하는 증거금을 마련해야 한다. 결제주기가 T+1일로 전환될 경우 미결제 기간이 절반으로 축소돼 증권사들도 증거금 부담을 줄이고 자본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투자자들도 결제대금을 하루 앞당겨 받게 되면서 유동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결제 최종 완료까지 필요한 후선업무 처리 시간이 줄어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 연구위원은 "결제주기를 T+1일로 단축할 경우 후선업무 처리 시간은 표면적으로는 50% 단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80% 줄어들게 된다"며 "국내 시장에서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기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선업무 정확도에 많은 선행 투자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외환시장 결제주기와 T+1일 결제주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우려 요인이다. 미국은 지난 2024년 5월 결제주기를 T+1일로 단축했지만, 글로벌 외환동시결제(CLS) 시스템은 여전히 T+2일로 유지하고 있어 환전 시점과 실제 대금 수령 시점 사이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한국 시장은 유럽 및 북미 지역과 시차가 큰 만큼 해외 투자자 접근성이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노 연구위원은 "실제 2023년 1월 T+1일을 도입한 인도는 외국인 투자 순유입이 감소하고 종목별 호가 스프레드가 확대됐다는 연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대차 상환을 위한 표준화 메시징 시스템 및 대차증권 자동 매칭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기관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시장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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