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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1년치 검찰 훈·포장 전수조사... '과거사 재심' 역대 최대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6 16:13

수정 2026.05.26 16:13

훈장 환수·재심 활성화에 법조계 "국가 처분 번복 조심스러워" 우려
검찰 "현행법 아닌 당시 시행법 근거… 수사 과정 위법성 바로잡는 것"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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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등이 과거사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현재의 잣대로 과거사를 바꾸려는 행위가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법무부 등의 과거사 조사의 경우 현행법이 아닌, 당시의 시행법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실무진들은 반박한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1955년부터 현재까지 71년 동안 검사·검찰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표창 2만여개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인권유린과 사건조작, 고문 등을 자행한 대가로 포상을 얻어낸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서다.

상훈법 8조 등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훈·포장과 표창의 경우 취소는 물론 지급된 금전 등도 환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주요 검토 대상에 1973년 유신헌법 마련 기초에 참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과거사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 등이 인권 보호기관이라는 형사사법체계에서의 검찰 본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과거사에 대한 재심 청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범법자'로 몰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검찰에 따르면 유족 등이 재심을 청구해 서울고검·중앙지검이 접수한 사건은 연도별로 △2023년 23건 △2024년 58건 △2025년 137건 △2026년 4월 20일까지 46건이다. 이 중 검찰이 인용 의견을 낸 사건은 △2023년 18건 △2024년 24건 △2025년 49건 △2026년 4월 20일까지 12건 등이다. 또 양 기관이 2023년부터 재심을 개시한 전체 사건 131건 중 52.6%인 69건에 대해 검찰 스스로 무죄나 면소를 구형했다.

재심은 확정된 민·형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그 판결의 취소와 재심리를 청구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당사자나 검사가 청구하는 통상의 재심 외에도 검사가 피고인을 위해 청구하는 '직권재심', 제주 4·3사건 등 개별 특별법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하는 '특별재심' 등이 있다.

일각에선 법무부 등의 과거사 정리가 자칫 법적 안정성 등 사회적 신뢰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존에 이뤄진 처분은 인정하되 다른 조치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기관은 개인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으므로 처분을 내리는 데 신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가기관이 자신이 내린 처분을 번복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회 안정, 사회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검찰 등이 하는 재심 청구는 현행법이 아닌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시행법을 근거로 이뤄진다"며 "물론 재심 청구가 당시 국가권력이 결정한 실체적 진실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포와 구속 등 국가권력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 역시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