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관련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26일 재정경제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다음 달 2일 공포되며, 6개월 뒤인 12월 초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어나면서 외환 규제 우회나 불법 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외환거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공유되며 불법 거래 조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검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관계 당국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정보 수집·공유와 사후 조사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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