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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 한시 완화…'60% 사용 조건' 없앤다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6 15:59

수정 2026.05.26 15:58

서울 시내의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 뉴스1
서울 시내의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스타벅스 코리아가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최근 '탱크 데이' 논란 이후 환불 요청이 이어지자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스타벅스는 26일 관련 시스템 개발을 거쳐 다음 달 1~14일 2주간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예외적으로 완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기존의 '최종 충전금액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 요청만 있으면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은 스타벅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처리될 예정이다.



환불 가능 금액은 계정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

스타벅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의 경우 매장 방문을 통해 제한적으로 환불을 지원한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별도 조치도 마련됐다. 고객이 매장에서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즉시 회원 탈퇴가 가능하다.
이후 다음 달 1~14일 매장 방문을 통해 사용 조건 없이 현금 환불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는 예외 환불 기간 동안 매장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카드 편의 기능과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으로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