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1차 종결권까지 가져선 안 돼" 취지
[파이낸셜뉴스]대검찰청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려하면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추진단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검찰청이 향후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될 경우,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건송치 제도는 1차 수사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검찰에 넘기도록 한 제도다. 다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수사 개시 기관과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본질"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한 뒤 불송치 결정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기소 여부에 대한 1차 종결권까지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제도 개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대검은 또 의견서에서 보완수사 필요성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등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논의 중인 제도 전반에 대한 입장도 함께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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