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체 행정구역의 46%가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최근 주민연대를 발족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사유 재산일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미지정 토지에 비해 5분의 1 수준의 낮은 금액으로 거래된다. 이에 계양구 시민들은 지난 22일 주민연대를 발족했다.
이종필 주민연대 위원장은 "1971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사례가 거의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사례도 대부분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이어서 주민들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으로만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이 제한된다.
현재 인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인근에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해 공공주택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만큼 주변의 개발 현황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도 재지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규모 단절토지 △ 경계선이 관통해 효용이 낮아진 토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한 토지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소멸한 토지 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적극 해제하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주민연대의 자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변호사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명확히 큰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특히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반면 그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매우 큰 상황이라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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