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두달간 암행 점검
불법영업땐 영업정지·허가취소
식품위생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길거리 노점에서 벌어지던 바가지·비위생 등의 불법 행위를 제재하고 방문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위반이 거듭될 경우 '영구 퇴출'까지 가능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간 뿌리내린 위법적인 관행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서울시와 종로구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광장시장 노점을 대상으로 '노점실명제'가 도입된다. 그간 사업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불만 제기가 어려웠던 노점은 가판대·결제 시스템 등에 인증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벌점이 누적되면 영업정지부터 도로 점용 허가 취소까지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1년간 120점을 넘거나 위반 횟수가 4회에 이르면 '영구 퇴출'도 가능하다.
광장시장은 최근 'K-관광'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으며 내·외국인 방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휴일 오후 평균 3000~5000명의 방문객이 시장에 머무른다. 손님 대부분이 전통시장 내 '길거리 식품'을 찾아오지만, 반대로 바가지 요금과 비위생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품목이기도 하다.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하게 공유된 사례만 해도 외국인에게 무료 생수에 대한 요금을 받아내거나, 거스름돈을 적게 주는 행위, 메뉴판보다 비싼 가격을 받는 등 지적이 이어졌다. 이달에도 한 식당이 버려진 음료 컵 속 얼음을 재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구는 앞으로 두 달간 내·외국인 '미스터리 쇼퍼(암행 점검원)'를 투입해 불친절·비위생 등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기간 이후에도 점검을 정례화해 위법 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노점실명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동시장은 지난 2016년, 남대문시장도 2017년에 이어 노점실명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시장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전통시장에서 카드 사용이 어렵다"거나 "비위생적인 노점이 버젓이 눈에 보인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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