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추진 "240일→100일로 단축"
임상 데이터 확보 어려워 환자들 발동동
시범사업 형태로 신속등재 제도 추진해
희귀질환자 치료제에 보다 빠르게 접근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줄이는 신속등재 제도 도입에 나선다. 환자들이 치료제를 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후평가를 통해 효과와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속등재 추진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과제인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의 본격 도입에 앞서 학계와 산업계,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희귀질환 치료제는 환자 수가 적어 임상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치료 효과 검증에도 한계가 있어 일반 신약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경우 급여 등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치료제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신속등재 제도를 추진한다. 신속등재가 적용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 등재 기간은 현행 240일에서 100일 수준으로 단축된다.
공청회에서는 복지부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심평원이 시범사업 운영 방안도 발표됐다. 이어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산업계·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신속등재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등재 이후 실제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료 효과와 비용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에 보다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속등재 이후 면밀한 사후평가를 통해 급여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환자들의 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