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억대 성과급' 사정권… '내부 봉합'은 숙제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6 18:19

수정 2026.05.26 19:37

삼전 잠정합의안 투표 27일 종료
투표율 90% 돌파…가결 가능성
DX노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성과급 차이 勞勞갈등 막판 변수

임협 투표 종료 하루전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종료를 하루 앞둔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연합뉴스
임협 투표 종료 하루전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종료를 하루 앞둔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연합뉴스
"찬반투표 중지" 26일 삼성전자 동행노조 집행부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찬반투표 중지" 26일 삼성전자 동행노조 집행부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율이 90%를 돌파했다.

조합원 다수가 성과급 개편의 수혜 대상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인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조합원들이 협상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에 나선 점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합산 투표율은 92.4%로 집계됐다. 투표 종료를 하루 앞두고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에서는 투표권자 5만7316명 중 5만3484명이 참여해 93.3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대 노조인 전삼노에서는 8187명 중 7039명이 참여해 85.98%의 투표율을 보였다. DX부문 조합원이 주축인 동행노조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공동교섭단을 탈퇴하면서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전체 투표권자의 90%에 달하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초기업노조는 조합원의 약 80~90%가 DS부문 소속이다. 업계에선 초기업노조 조합원 상당수가 '억대 성과급'의 사정권 안에 있는 DS 부문 소속이라는 점에서 잠정합의안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들이 예상대로 찬성에 집중될 경우 2대 노조인 전삼노 조합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결과를 뒤집을 수 없어서다. 잠정합의안은 선거인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석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다만 DX부문 직원들이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막판 변수다. 투표가 진행되는 노사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DS부문에 한정해 신설된 '특별경영성과급'이다. 기존에 지급해 온 초과이익성과급(OPI)에 더해 DS부문에 대해서는 추가의 특별성과급을 얹는 구조다. 특별경영성과급의 재원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5%로 책정됐는데, 이 경우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올해 약 6억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행노조는 이날 수원지법에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투표는 즉시 중단된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투표가 끝날 경우 합의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제기할 방침이다.


동행노조는 "조합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대표노조는 소수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동행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 내 소외된 DX부문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중지해달라"며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교섭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