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업 척당 수천억 비용감소
IGC Code는 LNG, LPG 등 액화가스 운반선의 구조와 설비 등에 관한 국제규정이다. IMO는 가스운반선 기술 발전과 친환경 선박 확대에 따라 지난 수년간 IGC Code 개정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해사안전위 112차 회의에서 정식 채택된 후 2028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KR은 지난 1년여간 IGC Code 전면 개정안에 포함된 총 97개 항목에 대해 적용범위, 설계영향 및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한 영향분석을 수행했다.
이후 KR은 영향분석 과정에서 식별된 기술적 쟁점을 바탕으로 4건의 IMO 개정 제안서를 마련해 이번 해사안전위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압력도출밸브(PRV) 요건의 현존선 소급적용 제외, 선체 가열장비 비상전원 공급요건의 중복 적용 부담 완화, 특정 선체구조의 용접요건 개선, 현존선 적용 안전요건 복원 및 편집오류 정정 등이다.
특히 기존 안전기준에 따라 운용 중인 현존선 PRV에 개정요건이 소급 적용될 경우 선박 1척당 평균 8개의 PRV 교체와 추가 승인·검사 등이 필요해 척당 수억원의 비용과 운항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국내 해운선사가 운영 중인 LNG 운반선 약 90여척에 경제적인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KR은 해당 규정이 신조선부터 적용되도록 제안함으로써 국내 해운선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했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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