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한국마사회·인천승마공원과 협력해 피학대말 긴급구호체계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체계 구축은 말과 같은 대형동물에 대한 전문 구조·보호 기반이 부족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그동안 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동물과 피학대동물에 대한 구조·보호 체계를 운영해 왔으나 개와 고양이 등 소형동물 중심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어 말 학대나 유기 상황 발생 시 전문 보호시설과 대응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긴급구호체계에 따라 피학대말이 발생하면 한국마사회는 말 전문가의 현장 출동과 구호 비용을 지원하고, 남동구 소재 협력 승마장인 인천승마공원은 임시보호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말 학대가 의심되거나 방치된 말을 발견한 시민은 군·구 동물보호 담당부서 또는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운영하는 말보호모니터링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자와 협력 수의사, 한국마사회 현장지원팀이 함께 현장에 출동해 학대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긴급구조와 격리 보호 조치를 진행한다.
구조된 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임시보호와 수의학적 치료 등을 지원받는다. 이후 기존 소유주가 소유권 포기와 양도에 동의할 경우 새로운 환경으로의 입양·분양도 추진된다. 또 재활 승마 프로그램이나 일반 승용마 등 새로운 역할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장세환 시 농축산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되는 동물보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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