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0일 한 달간 신청 접수
100% 제주산 취급 음식점 대상
구이·족발·보쌈 업소 등 신청 가능
서류·현장심사 거쳐 최종 지정
현재 인증점 365곳 운영 중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취급하는 음식점과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 판매 인증점 모집이 다시 시작된다. 제주도는 인증 업소를 확대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제주산 돼지고기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차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모집한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취급·판매하는 업소를 제주도지사가 인증하는 제도다. 대상은 도내외 일반음식점과 도외 축산물 취급업소다.
신청은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한 대행 신청과 업소 직접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도내 업소는 행정시 청정축산과에서, 도외 업소는 제주도 동물방역과에서 접수한다.
심사는 제주산 돼지고기 100% 취급·판매 여부를 기본 요건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시설 여건, 위생관리 실태, 운영 상황 등을 함께 살핀다.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종합평가 점수가 만점의 85% 이상인 업소가 최종 인증점으로 지정된다.
인증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와 포스터, 인증마크 스티커가 제공된다.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지원된다.
제주도가 인증점 확대에 나서는 것은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관리와 유통 신뢰 확보가 함께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주산 돼지고기는 관광객 소비와 외식 수요가 큰 품목이다. 도내뿐 아니라 수도권 등 도외 음식점에서 제주산 표시를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
올해 상반기에는 22개 업소가 신청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내 13곳, 도외 9곳이 새로 지정됐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모두 365곳이다. 도내 249곳, 도외 116곳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인증점 확대와 사후 관리를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증 제도가 소비자에게는 선택 기준이 되고, 업소에는 제주산 돼지고기 취급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내실 있게 확대하고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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