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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통합시금고 지역농협 실적 반영 부당"...소송 제기 예고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7 15:35

수정 2026.05.27 15: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평가항목 문제 제기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별도 법인"

정일선 광주은행장이 27일 광주 동구 광주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정일선 광주은행장이 27일 광주 동구 광주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은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금고 선정과 관련해 일부 평가항목의 정적성을 문제 삼아 법적 소송에 나선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이날 광주 동구 광주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평가에 지역농협(단위농협) 실적이 반영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2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연말까지 재정을 관리할 초대 1금고로 NH농협은행, 2금고로 광주은행을 각각 선정한 바 있다.

정 행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법인체가 다른데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예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광주은행의 광주·전남 점포 수는 올해 3월 기준 126곳이다. 농협은행은 올해 초 기준 93곳인데, 지역농협은 580곳에 이른다. 지역농협 포함 여부가 평가 결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한 셈이다.

정 행장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금고 순위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금고 지정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이 법률 검토에 나선 것은 이번 단기 금고 지정이 하반기 정식 금고 선정 경쟁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6개월 단기 계약으로 진행됐다.
향후 4년간 금고 업무를 수행할 정식 금고 지정 절차는 올해 하반기에 다시 진행된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