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하청업체 직원 특수상해 혐의도 별개로...
원청이 실질 지휘·통제했다면 사용자 책임 가능성도 쟁점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58분께 특수상해 혐의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6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LG전자 VS사업본부 임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캠핑용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18분께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피해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2년간 근무한 A씨는 평소 피해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날 해고 통보를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LG전자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청과 협력업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LG전자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어떤 업무 구조고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며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이 확인될 경우 LG전자는 사용자 책임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같은 사업장 사용자·근로자'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원청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통제했다면 원청 책임을 문제 삼으려는 논의와 판단이 늘고 있는 추세다.
예컨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면 '묵시적 근로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 원청도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고용부도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매뉴얼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치 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적시해 놨다.
LG전자 관계자는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을 해고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심지어 해고 통보가 아니라, 해당 직원이 맡고 있던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할 것을 협력업체에서 소속 직원에게 제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사항"이라며 "이전에 내부적으로 관련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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