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美, 7월 끝나는 글로벌 관세 재부과 예고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7 18:03

수정 2026.05.27 18:03

USTR "재발동 금지 조항 없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7월 법적 시한 만료 이후에도 '10% 보편적 글로벌 관세'의 부과를 연장할 계획이다. 무역법 122조 자체에 만료 후 재발동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 외교협회(CFR) 행사에 참석해 무역법 122조 법안 자체에 만료 후 재발동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며 7월 이후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그리어 대표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살펴보면 관세의 '만료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언제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만료 후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지난 2월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10%의 글로벌 보편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의회가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되므로 오는 7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7월에 122조 조치가 만료되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그리어 대표의 이번 발언은 대체 관세 도입과 별개로, 기존 122조를 통한 보편 관세의 '재발동' 카드 역시 유효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