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1주년 간담회
담합 처분시효 12년→15년 연장
대기업 허위자료에 과징금 200억
조직개편 함께 법·제도 정비 추진
'경제분석국'도 신설 전문성 강화
스타벅스 선불카드 약관 점검나서
아울러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새로 도입하고, 담합 사건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다양한 법 위반이 결합된 복합적·중대한 불공정행위가 늘고 있다"며 "복합 사건을 하나의 조직 안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점조사기획단은 총 40명 규모의 국(局) 단위 조직으로 신설된다.
조직개편과 함께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 처분시효 연장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담합 사건은 기본시효 7년에 추가시효 5년이 적용돼 최대 12년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기본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최대 15년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과징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근간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현행 형사처벌 중심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 위원장은 "정액 과징금 방식으로 동일인에 대해 최대 200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규제를 회피한 기업이 발견됐을 때 누락 기업을 이용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여부까지 들여다볼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약관 표준·불공정 살핀다
주 위원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근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불거진 스타벅스 충전카드 약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점검 방침을 내놨다.
스타벅스는 선불카드 잔액 환급 시 최종 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또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등록된 카드의 잔액이 없거나 카드가 모두 해지돼야 한다. 최근 환불·탈퇴 요구가 이어지면서 해당 약관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기업의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약관을 살펴서 문제 되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전속고발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와 광역 지자체가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이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기초 지자체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정부 부처와 광역 지자체가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은 300명 이상 사업자의 경우 30개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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