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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끝내 2차 조정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7 23:32

수정 2026.05.27 23:36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카카오 노사 2차 조정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뉴스1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카카오 노사 2차 조정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본사 노사 간 임금·성과급 협상이 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끝내 결렬됐다.

카카오 노사는 27일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본사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보상 구조 등을 놓고 2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조정 결렬이 곧바로 전면 파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파업 시점과 방식, 범위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단체행동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으로 산입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을 달리해왔다.

앞서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 18일에도 지노위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미 조정에 이르지 못해 쟁의권을 확보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계열사 4곳 역시 파업 찬성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된 상태인 만큼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공동 총파업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분 파업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본사 차원의 파업이 단행된 적은 없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임금교섭 2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이 중지됐다"면서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