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난도 공사라면서…서울시 "서소문 고가 철거 시공사, 엿새만에 선정"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8 08:04

수정 2026.05.28 08:04

'긴급 공고' 적용해 입찰기간 최소 수준 단축 의혹 제기

서울시와 경찰 등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와 경찰 등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두고 서울시가 공사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면서 안전 검토가 부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법상 예외 조항인 '긴급 공고'를 적용해 입찰 기간을 최소 수준으로 단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국일보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해 4월 10일 총사업비 136억원 규모의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후 불과 엿새 뒤인 4월 16일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고, 같은 달 30일 공사가 시작됐다. 시공사는 경북 지역 중견 건설사인 흥화로, 낙찰 하한선 수준인 83.742%(약 113억원)의 금액을 써내 8개 업체 가운데 사업을 따냈다.

흥화의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전국 83위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공고 기간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토목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분석, 현장 위험 요소 파악 등을 위해 통상 수십 일 이상의 입찰 공고 기간을 둔다. 실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추정 가격 50억~249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 기준 30일 전에 입찰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공사에 '긴급 공고' 방식을 적용했다. 시행령 제35조는 긴급 공고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 기준 최소 5일 전에만 공고하면 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입찰 마감일 전날인 15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5일 전인 10일에 공고를 내며 법이 허용한 최소 기간을 채웠다.


서울시는 공고문에서 "시내 교통 중심지에서 진행되는 고가차도 철거 및 인양 등 난도가 높은 공사"라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입찰은 엿새 만에 마감돼 고난도 철거 공사를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하면서 안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966년 준공된 노후 고가차도의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히 공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었다"며 긴급 공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당초 올해 7월 철거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8년 새 고가차도를 개통할 계획이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