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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4·5가 용적률 상향...최대 660% 적용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8 10:00

수정 2026.05.28 10:00

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서울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국내외 방문객 유입이 활발한 종로4·5가 용적률 개선에 나선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대학천일대 특별계획구역은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개최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와 청계천,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과 1·4호선 환승역 동대문역 인근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06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지역 여건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해 재정비하는 것이다.

특히 2024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 사항과 2023년 서울도심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체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와 종로5가 약국거리 특성 강화를 위해 전략용도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광장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및 2층 이상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면부 전시장, 공연장 등을 전략용도로 계획하고 간선부(종로변)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점 등을 전략용도(권장용도)로 잡았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 사항을 반영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했다. 간선부는 기준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600%, 허용용적률은 600%에서 660%로 상향하고 이면부는 기준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 허용용적률은 500%에서 550%로 조정했다. 도심 활력 제고를 위해 기존 최고높이 중심의 관리체계는 '기준높이-완화높이' 체계로 개선했다. 특별계획구역이 폐지된 대학천일대는 대상지 내부 최소한 도로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을 계획했다.

서울 용산구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 용산구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시는 이날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서울역과 인접한 서계동 일대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서는 정비사업이 확정된 지역 및 일부 단절지역을 제외해 구역계를 조정했다.
역세권 활성화 및 광역중심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을 조정하고 주변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한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용적률 체계 개편,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 최대개발규모 폐지 등을 포함한 계획 재정비를 통해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정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지역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