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잠재권 사업 도입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장 잠재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성장 잠재권은 비역세권 중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인구가 풍부한 곳으로 정했다.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접하고 최소 면적이 1500㎡ 이상인 곳이 대상지다.
이번 사업은 제2·제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가로변을 복합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대규모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개발 과정에서 보육시설, 창업지원시설 등 지역 맞춤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주택을 전략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참여를 위해 친환경 인증이나 관광숙박시설 유치 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동일 적용하기로 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이 서울시 전체 평균의 60% 이하인 자치구는 공공기여 비율을 30%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6월 시범사업 가능 후보지를 자치구로부터 추천, 제안을 받아 사업 대상지 적정성을 검토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역 균형에 맞는 과감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유도해 서울 전역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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