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체화물품 보관 만만치 않아…폐기비용 지원 필요"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8 13:44

수정 2026.05.28 13:25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부산세관 간담회

기사와 관련 없는 세관에 쌓인 직구물품.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세관에 쌓인 직구물품.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세창고 운영인들이 체화물품 처리 문제를 두고 부산세관에 장기간 방치한 화물을 폐기하는 데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28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 27일 보세구역 운영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린 간담회로, ㈜청강 보세창고와 청호냉동㈜, 고려수산㈜, 한국허치슨터미널㈜, 한국관세물류협회 부산협회 등의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업계는 방치된 체화물품을 부산세관이 주도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체화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보관 기간이 지난 물품을 말한다.

정식 수입이나 우편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통해 반입하려다가 국경 단계에서 보류된 물품이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통상 보세구역에 장치(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1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반출이 안 된 체화물품은 보세창고 운영인이 공간 확보를 위해 폐기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폐기를 신청한 자가 부담해야 해 운영인이 어려움을 겪는다.

폐기 시 화주와의 마찰도 불가피하다. 연락이 끊긴 경우도 체화물품으로 보고 폐기하는데, 추후 화주가 나타나면 소유권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방치 시 냉동창고의 경우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작동하는 에어컨 전기세 등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체화물품은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의 체화물품은 63만6521건으로, 4년 전인 2019년(19만6136건)보다 224.5% 늘었다.

폐기 물품도 자연스레 증가했다. 2023년 55만4000여건으로 4년 전보다 197.4% 급증했다.
이에 부산세관 관계자는 "과거 두 차례 폐기 시행업체와 일괄 폐기하는 방법을 통해 운영인의 부담을 낮췄다"며 "올해도 보관 창고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