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부산세관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보세창고 운영인들이 체화물품 처리 문제를 두고 부산세관에 장기간 방치한 화물을 폐기하는 데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28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 27일 보세구역 운영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린 간담회로, ㈜청강 보세창고와 청호냉동㈜, 고려수산㈜, 한국허치슨터미널㈜, 한국관세물류협회 부산협회 등의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업계는 방치된 체화물품을 부산세관이 주도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체화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보관 기간이 지난 물품을 말한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통상 보세구역에 장치(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1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반출이 안 된 체화물품은 보세창고 운영인이 공간 확보를 위해 폐기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폐기를 신청한 자가 부담해야 해 운영인이 어려움을 겪는다.
폐기 시 화주와의 마찰도 불가피하다. 연락이 끊긴 경우도 체화물품으로 보고 폐기하는데, 추후 화주가 나타나면 소유권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방치 시 냉동창고의 경우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작동하는 에어컨 전기세 등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체화물품은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의 체화물품은 63만6521건으로, 4년 전인 2019년(19만6136건)보다 224.5% 늘었다.
폐기 물품도 자연스레 증가했다. 2023년 55만4000여건으로 4년 전보다 197.4% 급증했다. 이에 부산세관 관계자는 "과거 두 차례 폐기 시행업체와 일괄 폐기하는 방법을 통해 운영인의 부담을 낮췄다"며 "올해도 보관 창고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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