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尹 의견·주관적 평가, 처벌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여부와 관계없이 애초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평소와 같이 남색 정장과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전후로 변호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취지로 질문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특검은 이 발언이 사실상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의미의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엄 당일 상황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여부와 무관하게 추가 국무위원 소집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당일 최초 회동 뒤에도 2차로 부를 국무위원이 특정된 점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위증죄 처벌 대상이 되는 기억에 반하는 구체적 사실 진술이라기보다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도 국무회의 문제를 깊이 고민했다"며 애초부터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3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기소한 사건은 총 8건이다. 이 가운데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은 대부분 항소심이나 상고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일반이적 혐의 사건만 오는 6월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무상 여론조사 의혹 사건 역시 오는 6월 23일 선고가 예정됐다. 이 밖에 대선 허위발언 사건과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기소한 수사 외압·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등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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