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면적 기준 삭제
소규모 개발도 신청 가능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가 소멸 위기 농촌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농촌활력촉진지구' 2차 신청을 7월31일까지 접수한다.
2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인 농지특례를 활용한 제도로, 과거 개발이 엄격히 제한됐던 농업진흥지역을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장치다. 시군 맞춤형 개발을 통해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1만평(약 3㏊)으로 묶여 있던 최소 지정면적 기준을 전격 삭제했다. 대규모 개발에만 유리했던 기존 틀을 깨고 소규모·실속형 개발을 준비하는 시군과 민간 투자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도는 시군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실무 사전 컨설팅 제도를 상시 가동한다. 지정 요건부터 사업 타당성까지 실무 단계에서 밀착 지원하고 하반기 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최종 지정·고시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도는 현재까지 4차에 걸쳐 12개 시군 20개 지구를 지정하며 농업진흥지역 176㏊(축구장 247개 규모)를 해제했다. 연도별로는 2024년 4개 지구 103㏊, 2025년 11개 지구 128㏊, 올해 1차 5개 지구 23㏊를 각각 지정했다. 지정된 20개 지구 중 7개는 이미 시행계획 승인을 마치고 착공에 돌입해 규제 해제를 넘어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간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박형철 강원자치도 농정국장은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더 이상 규제의 상징이 아닌 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주민 소득원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촉진지구로 지정된 농지가 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무 컨설팅부터 지구 지정까지 전 과정을 속도감 있게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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