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유튜브 또는 틱톡(중국 숏폼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주식 투자 대리를 자처하고 수익금을 불려주겠다는 거짓 광고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백 억 원을 갈취한 외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피싱수사계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 씨(40대)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15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총 33명으로 특정됐다. 구속된 A 씨 포함, 검거 인원은 총 17명이고 6명은 해외에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0명 중 5명은 타사건으로 국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5명은 신원이 특정 됐지만 출입국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여권 등 위조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
A 씨와 조직원 1명 등 총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외국인들로 조사됐다.
A 씨 일당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틱톡 등을 통해 "잘 나가는 주식 종목이 있는데 추천해 줄테니 투자하라. 300~500% 수익금으로 불려 주겠다"는 투자리딩 사기 홍보 광고로 속여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총 160억 원 불법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다.
영상을 접한 피해자들의 연령층은 대부분 60대 이상인 고령층으로 파악됐다.
A 씨 일당이 유튜브와 틱톡에 올린 영상은 가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된 영상은 "지금 투자한 고객의 수익이 몇 배 뛰었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있는 상선 B 씨와 공모해 범행 계획을 세웠고 고용한 외국인을 통해 국내 피해자들의 골드바 등을 수금하게끔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들은 수금한 골드바를 현금화 한 뒤, 이를 테더 코인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자금 세탁을 마치면 곧장 해외로 출국하는 방식의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국내로 입국해 범행하고 해외로 출국까지의 기간은 약 10일이다. 외국인들이 범행을 완수하기 전까지 A 씨는 이들의 여권을 빼앗는 방식으로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이 사건 관련 49억 원 상당 골드바(18.3㎏)를 전달한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피해자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금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역추적을 통해 A 씨와 가담한 외국인 범죄자 등 일당 17명을 검거했다.
현장 검거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3억7119원과 5억5000만 원 상당 골드바 11개를 증거품으로 압수하고 이를 기소 전 몰수보전으로 조처했다.
자금 세탁한 테더 코인까지 합치면 피해 금액은 약 16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외국인들은 테더 코인으로 자금을 세탁한 후, 이를 상선의 개인 코인 지갑에 송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점조직 형태가 아닌, 계획 범죄를 위한 조직적 범죄 단체라는 점에서 추후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세탁된 코인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이를 몰수 조치할 것"이라며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