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되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광주 북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허공에 휘저으면서 활보, 공중에 공포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상점에서 주방용 칼을 구입한 뒤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칼의 포장을 뜯은 채 돌아다녀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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