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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6월 30일까지
위택스 또는 카카오 채널 통해 신청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경기 하남시가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실시한다,

2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올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867건으로 8657만7000원이다. 이 가운데 5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은 2651건이다. 전체 건수의 92.5%를 차지한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후 세액 경정에 따른 지방 소득세 환급이나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이전·말소·폐차 등의 사유로 미환급금이 발생한다.

시는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낮은 신청률과 사망자·국외 거주자·폐업 법인 등에 대한 환급 통지의 어려움, 주소지 불일치에 따른 환급통지서 반송 등을 미환급금 누적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27일 전 환급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 톡(전자문서) 안내문을 발송했다.

알림 톡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 인증 후 안내문을 열람한 뒤 위택스 또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환급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해외 장기 체류자나 외국인 등 기존 우편 안내문 수령이 어려웠던 대상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 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소액이라도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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