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30일까지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양주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다.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 태어난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해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겐 7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 상당의 '남양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청년) 경우 분기별 지급 대신 최대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된 기본 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2001년 4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분기가 마지막 신청 기간인 만큼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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