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재선충병 방제 부실·위법 엄단...'3단계 상시 점검체계' 가동
- 은퇴공무원·시민단체 참여… 전국 637곳 점검해 20곳 적발
- 활엽수 무단벌채·부산물 방치 등 지침 위반 시 벌칙 적용 등 '엄정 조치'
- 과도한 벌채 막기 위해 설계 적정성 등 '사전 검토 절차' 제도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하거나 활엽수를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은퇴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해 방제 사업의 고질적인 부실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구상이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 향상과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해 단계별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부실시공 등 규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올해 도입된 방제품질 점검체계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관련 경력을 가진 은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특임관'이 방제사업지를 대상으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실 우려·의심 사업장을 가려낸다.
이어 2단계에서 산림청과 시민모니터링단,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정밀 점검에 나서 관련 법령 및 지침 위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한 뒤 부실사업장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최종 3단계에서는 소관 기관인 지방산림청과 지방정부가 적발된 시공사를 대상으로 부실과 위법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현재 총 22명으로 구성된 현장특임관은 전국 1776곳의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637곳을 점검한 결과, 방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부실 사업장 20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다른 나무로 바꾸는 수종전환 과정에서 존치해야 하는 활엽수 벌채 △목재 수집이 가능한 곳임에도 무분별하게 훈증더미를 설치한 행위 △예방나무주사 후 QR코드 미등록 △다수의 방제 대상 소나무 누락 △잔가지 등 벌채 부산물 미제거 등이 확인됐다.
특히 수종전환 방제 시에는 재해예방이나 자연복원을 위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활엽수를 보존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지에서는 벌채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활엽수를 무단으로 베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산림청은 이들 위반 사업지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이 같은 꼼수 벌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종전환 방제 대상지와 설계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지침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무단 벌채나 과도한 벌채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속히 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현장특임관과 시민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방제사업 품질 관리체계를 철저히 정착시켜 부실사업장을 근절하겠다"며 "국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