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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우원식, 후반기 국회선 개헌 올인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8 14:47

수정 2026.05.28 14:27

28일 국회의장 퇴임 기자회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퇴임을 앞둔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개헌에 전념할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반기 국회에서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그것을 근원적으로 막는 개헌을 못하면 인생에서 큰 후회를 하게 될 것 같다"고 퇴임 소회를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1차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 했다. 1차 개헌안의 내용으로는 국회의 비상계엄 통제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포함됐다. 우 의장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이를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개헌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면서도 "국민적 합의가 높은 것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헌에 국민적 공감대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실을 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오는 29일 퇴임식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자동으로 복당하게 된다. 우 의장은 복당 이후 을지로위원회('을' 지키는 길 위원회) 활동에도 전념할 계획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우 의장이 초대위원장을 지낸 당내 협의체로, 대기업, 본사 등 사회적 강자(갑)의 횡포에 맞서 사회적 약자(을)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법 등 을지로위원회발 법안들이 통과됐다.


한편 우 의장은 차기 당권에 도전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