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 뉴스1 입력 2026.05.28 14:15 수정 2026.05.28 14:15 기사 듣기 구글 검색 선호 매체 추가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5 ⓒ 뉴스1 구윤성 기자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