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징역 1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8 14:18

수정 2026.05.28 14:18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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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