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 패소…6년 만 결론
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 각자 부담토록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이 이 단체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주한길 판사)은 28일 후원자 이모씨와 정모씨가 정의연과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 전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이씨와 정씨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낸 후원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지난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윤 전 의원과 정의연을 상대로 49만원을, 정씨는 정대협과 윤 전 의원을 상대로 71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던 시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의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11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민사 재판은 윤 전 의원의 형사 사건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한동안 중단됐다가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다시 진행됐다. 이후 지난 1월 재판부는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윤 전 의원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판결 절차가 이어졌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나눔의집 후원자 3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선고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부는 나눔의집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나눔의집 후원자 3명은 지난 2021년 1월 각각 115만원, 150만원, 100만원 등 총 365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