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정의연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 패소…6년 만 결론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 각자 부담토록

윤미향 김복동평화센터 공동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국의 민주화 운동 한·일 활동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미향 김복동평화센터 공동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국의 민주화 운동 한·일 활동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이 이 단체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주한길 판사)은 28일 후원자 이모씨와 정모씨가 정의연과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 전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이씨와 정씨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낸 후원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지난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윤 전 의원과 정의연을 상대로 49만원을, 정씨는 정대협과 윤 전 의원을 상대로 71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던 시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의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11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민사 재판은 윤 전 의원의 형사 사건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한동안 중단됐다가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다시 진행됐다. 이후 지난 1월 재판부는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윤 전 의원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판결 절차가 이어졌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나눔의집 후원자 3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선고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부는 나눔의집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나눔의집 후원자 3명은 지난 2021년 1월 각각 115만원, 150만원, 100만원 등 총 365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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