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비성패류독소 영향 패류채취 금지조치 해제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8 14:59

수정 2026.05.28 14:59

남해안 패류독소 조사결과. 수과원 제공
남해안 패류독소 조사결과. 수과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부터 남해안 일원에 내린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조치가 해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월 경남 거제시를 시작으로 부산, 창원, 고성군과 통영시 일부 연안해역에 내렸던 금지조치를 115일 만에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멍게, 미더덕과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된다.
수과원은 경남 수산안전기술원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조사계획에 따라 패류독소 검출현황을 제공한다.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해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패류 채취와 출하를 금지하는 예방조치를 해왔다.
권순욱 수과원장은 "현재 금지조치는 모두 해제됐으나 유독성 플랑크톤 출현 시 마비성패류독소가 다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