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연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하겠다"
[파이낸셜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연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목표로 내놨다. 고령화 속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농어촌기본소득 핵심 쟁점인 '재원'은 자체적인 예산 구조조정 및 마을 단위 태양광 등 에너지 소득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중심으로 민간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에도 나설 계획이다. 다만, 10개 군(郡)에서 나머지 인구소멸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도(道)에 의존하는 재원구조에 대한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송 장관은 28일 전북 순창군 풍산면 산울림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에는 기본소득 관련 법률을 제정해 시범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려고 한다"며 "추경으로 확보한 706억원이 있다. 19만5000명, 5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현재 44개 군이 공모에 도전했다. 6월 중순 선정 군을 발표 후 10월부터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은 지난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기준을 충족한 농어촌 지역(읍·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법 시행일을 2년 뒤인 2028년 1월로 두고 있다.
기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올 2월부터 순창 등 인구감소지역 10개군에서 진행됐다.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총 15개군에서 시작되는 길이 열렸다. 기본소득 도입 전인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비교 결과 10개군 인구는 31만9000명에서 33만4000명으로 4.7% 반등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선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1만4000개소에서 1만6000개로 늘었다.
다만,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들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려고 하는 만큼 향후 재원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현재 기본소득은 총사업비에서 국비(40%), 시도비(30%), 군비(30%)로 나뉜다. 송 장관은 "도비 경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영양군은 풍력발전에서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재원을 집어 넣었다"며 "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신경 써야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정부로부터 지원된 기본소득이 민간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농촌 속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송 장관은 "시범대상지일수록 공동체가 자립해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식품부 내에는 돌봄농장 등만 있고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과 지원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부처에선 복지부 자활공동체, 재경부 협동조합, 행안부 마을기업, 노동부 사회적기업 등이 있다"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농식품부가 (기본소득 관련 사회연대경제) 구심점이 되기 위해 리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포퓰리즘 비난에 대해 "기본소득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현금 살포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농촌에 한번 가면 가게조차 없다. 살기 불편하니 사람이 떠난다"며 "하드웨어 사업을 그간 많이 했다. 농촌에 몇 백억 건물을 들였지만 건물이 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낭비성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소비 여력이 생기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상점이 생긴다.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안에서 순환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