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추가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8 18:05

수정 2026.05.28 18:05

특수상해서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
피의자 "피해자 막말하고 하대" 주장
피해자 "사실무근...업무교체 요청뿐"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과학수사대가 조사를 마친 뒤 조사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과학수사대가 조사를 마친 뒤 조사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본사 임직원을 흉기로 공격한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지만, 피해자 2명 중 중상을 입은 1명에 대해서는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등산용 칼로 LG전자 VS사업본부 임직원 2명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막말을 하며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이날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해자 측은 이 같은 A씨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평소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업체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 역시 본지에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을 해고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심지어 해고 통보가 아니라, 해당 직원이 맡고 있던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할 것을 협력업체에서 소속 직원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