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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검찰, 증권사 강제수사 [종합]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8 17:41

수정 2026.05.28 18:48

증권사 임원·직원 등 시세조종 의심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NH투자증권과 상장사인 DI동일의 일부 임직원이 주가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이들 회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DI동일의 임원과 NH투자증권 직원 등이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종목의 혐의자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 측은 "해당 직원은 기업이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자사주 매매 관련 신탁계약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현재 해당 직원과 당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