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K농산물 수입안 제도화
수입 식품검역요건 제정안 추진
"중남미 시장 진출 발판 기대"
한국산 온실재배 파프리카, 피망 생과실 등 K농산물의 중남미 시장 수출길에 물꼬가 트인다.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칠레 정부가 파프리카·피망을 수입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나선 것이다.
28일 농식품수출정보와 업계에 따르면 칠레 정부가 한국산 온실재배 파프리카, 피망 생과실 수입 식품검역요건 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말 칠레 농축산청(SAG)은 이 제정안의 초안을 발표한데 이어 다음달 29일부터 의견 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제정안에 포함되는 관리대상(무검출 조건) 검역병해충은 아직 칠레에 유입되지 않은 종이다. 대상은 왕담배나방, 담배나방, 대만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등 총 4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병해충이 칠레 입국 항구나 검역 구역 도착시 생존 개체가 발견되면 즉시 반송 폐기 처리하기로 했다. 이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칠레 농축산청은 한국산 파프리카·피망 수출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등록, 온실 생산, 페로몬트랩 모니터링, 박스 포장 및 냉장 수송 등 단계별 검역 요건도 마련된다. 다만, 칠레 농축산청은 필요시 한국 내 생산 농가 등에 대해 원격 또는 직접 현지 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사 30일전에는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해 우리 농산물의 칠레 수출액은 2785만2356달러로 전년 대비 30.3% 증가했다. 2020년 이후 수출액은 연평균 9.3%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산 파프리카·피망의 칠레 수출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관보 게재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일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산 농산물의 중남미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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