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키움證, IRP '수익률 연동형 수수료' 도입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8 18:18

수정 2026.05.28 18:18

관련종목▶

키움증권이 다음달 1일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한다. 모든 퇴직연금 가입 첫 해 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수익률이 기준 지표에 미달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 '수익률 연동형 수수료'를 도입한다.

키움증권은 28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무점포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을 퇴직연금 사업에 접목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내 증권업권 내 점유율 10%, 적립금 기준 상위 5위권을 달성할 것이란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가입 첫 해 수수료 면제와 IRP 수익률 연동형 수수료를 앞세워 대면 영업망 중심의 기존 퇴직연금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키움증권은 수수료 정책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웠다. 제도 진입 초기 법인과 가입자 확보를 위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IRP 전 제도에 걸쳐 가입 첫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 가입 기업과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 전환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IRP 계좌에는 금융당국 승인을 거쳐 수익률 연동형 수수료제를 도입한다. 기본 수수료 체계는 유지하되 가입자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키움증권이 정한 기준 수익률에 미달하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상품라인업도 확대한다.
키움증권은 퇴직연금 감독규정상 외화상품 투자가 가능한 만큼, 개인 및 법인 가입자에게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채권과 주가연계증권(ELS)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법인 인사담당자의 행정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직인 날인과 서류 송부 절차를 온라인화한 '온라인 완결형 사무 담당자 웹'도 구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