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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에 사서 10만원 환불"…스타벅스, '카드깡' 우려에 무기명 카드 판매 중단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9 05:40

수정 2026.05.29 08:03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스타벅스 매장 계산대 앞에 '무기명 스타벅스카드 판매 일시 중지'를 알리는 안내 문구. /사진=서윤경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스타벅스 매장 계산대 앞에 '무기명 스타벅스카드 판매 일시 중지'를 알리는 안내 문구. /사진=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데이' 행사 논란 이후 오는 6월부터 한시적으로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전액 환불해 주기로 한 가운데, 이를 악용한 이른 바 '카드깡(차액 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스타벅스는 신규 무기명 실물카드 판매를 중단했다.

스타벅스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신규 무기명 실물카드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e-카드 교환권을 무기명 스타벅스 카드로 바꿔주는 서비스 역시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10만원권의 경우 모든 플랫폼에서 판매가 중단된다.

1만∼7만원권은 각 플랫폼들이 달리 적용한다.

KT알파가 운영하는 '기프티쇼 비즈'의 경우 이날부터 10만원권은 물론 모든 금액의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 판매를 중단했다. 11번가와 옥션, GS&쿠폰 등도 10만원 교환권 판매를 일제히 중지했다.

이번 조치는 스타벅스가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기존 '60% 이상 사용' 조건 없이 카드 잔액을 전액 환불해 주기로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스타벅스 카드 거래와 관련된 게시글. /사진=당근 캡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스타벅스 카드 거래와 관련된 게시글. /사진=당근 캡처

실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기프티콘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엔 80~90% 가격에 '스타벅스 카드를 구매하겠다'는 글들을 볼 수 있다. '스타벅스 카드 91%에 삽니다'라고 올라온 게시물을 보면 스타벅스 카드를 10만원권은 9만1000원, 5만원권은 4만500원에 구매한다고 적혀 있다. 이를 매장에서 전액 환불하면 10만원권은 9000원, 5만원권은 9500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그동안 스타벅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 금액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 남은 40% 이하 잔액만 환불해 왔다.


하지만 최근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환불 요구가 급증하자 스타벅스는 소비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잔액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스타벅스 카드 보유 고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이 진행된다.
스타벅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카드 역시 매장에서 환불이 가능하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