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상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30일 박찬대·유정복 캠프에 따르면 양측 모두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고발하는 등 선거 막판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박찬대 후보 측은 유 후보 배우자 명의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 캠프는 28일 발표한 '팩트체크' 자료에서 유 후보가 TV 토론회 중 언급한 대법원 판례(2009도5945)에 대해 "공직자가 타인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한 경우 재산 신고 대상이라는 취지"라며 "유 후보 주장과는 무관한 판례"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 후보는 토론회에서 "코인이 공직자 명의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유 후보 배우자 명의의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이전됐더라도 실제 관리 정황이 확인된 만큼 신고 대상"이라며 "허위 재산신고가 이뤄졌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특히 유 후보 배우자 명의의 가상자산 약 2만1000개가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빠졌으며 해당 자산이 지난해 12월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로 이전된 점을 근거로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 관리인과 배우자 간 통화 녹취에서 "국내로 들여오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며 고의적인 신고 회피 가능성도 주장했다.
반면 유정복 후보 측은 박찬대 후보의 '독립유공자 후손' 이력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9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유 후보 캠프는 성명을 통해 "박 후보가 오랜 기간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해왔지만 실제로는 22촌 방계 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유권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캠프는 "22촌 방계는 사회통념상 후손으로 볼 수 없는 관계"라며 "박 후보가 지난 10여 년간 이를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처럼 활용해 유권자를 기만했다"고 했다.
이어 "박 후보가 독립유공자 후손 이미지를 기반으로 정치적 지지를 얻어왔고 이를 통해 정치적 경력을 쌓아왔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 측은 또 박 후보가 최근 유세 과정에서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을 지칭하는 표현을 기존 '우리 할아버지'에서 '어떤 분'으로 바꾼 점을 언급하며 "상황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는 것은 기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촌수 개념보다 가족적 유대와 역사적 인연 차원에서 표현해 온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양측이 각각 상대 후보를 겨냥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정책 경쟁보다 후보 자질과 도덕성 검증 공방으로 확전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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